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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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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자격
- 1.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 2.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심의
- 3. 해외감염병의 검역관리대책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4. 검역조사·조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5. 검역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6. 그 밖에 검역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심의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검역법」 제4조의2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자격
- 1. 검역 및 출입국 등 관련기관 공무원
- 2. 감염병 관련 의학(예방의학,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약학,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 3.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또는 검역관리 전문가
- 4. 기타 감염병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 1.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2.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혁
일자 | 내용 |
---|---|
2020.4월 | 제1기 검역전문위원회(~21.2.16) |
2021.2월 | 제2기 검역전문위원회(~2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