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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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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3.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4.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자격(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3.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17~23.2.16.)
- 회기 : 연4회(분기별 1회)
연혁
일자 | 내용 |
---|---|
1992.6.8. |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설치(보건사회부 훈령 제641호) |
1994.8.3. |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법적기구 격상(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
1995.2.23. | 제1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
1997.2.23. | 제2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
1999.2.23. | 제3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
2001.1.29. |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신설(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
2001.4.19. | 제4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
2003..3.25.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동법 시행령 제3조의12) |
2003.8.6.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설(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
2003.8.29. |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
2005.9.14. |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
2007.10.30. |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
2009.10.30. |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
2010.12.30.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로 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2011.3.15. |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013.3.20. |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015.3.11. |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017.4.7. |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019.2.21. | 제5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021.2.17. | 제6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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