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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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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허가·심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3.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4.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17~23.2.16.)
- 회기 : 상시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가능)
연혁
일자 | 내용 |
---|---|
2011.2.∼2013.2. | 제1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2013.2.∼2015.2. | 제2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2015.2.∼2017.2. | 제3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2017.2.∼2019.2. | 제4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2019.2.∼2021.2. | 제5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2021.2.∼2023.2. | 제6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