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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심의위원회
- 작성일2022-11-21
- 최종검토일2024-03-28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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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개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3.4월~’25.3월)
- 회기 : 년1회
연혁
일자 | 내용 |
---|---|
2018.7월 | 제1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2021.4월 | 제2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2023.4월 | 제3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