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detail content area
개요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3.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및 수의사
- 나. 예방의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 다. 인수공통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 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 마.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 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필요시
연혁
일자 | 내용 |
---|---|
2011.3.∼2013.2. | 제1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2013.2.∼2015.2. | 제2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2015.2.∼2017.2. | 제3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2017.2.∼2019.2. | 제4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2019.2.∼2021.2. | 제5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2021.2.∼2023.2. | 제6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