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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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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 정책 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질병관리청 및 관계 부처의 항생제 내성 업무 담당 공무원
  2. 2. 항생제 내성 관련 전문가
  3. 3. 감염병관리위원회, 관련 단체(학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7.5월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7조 개정
2017.9월 제4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위촉일로부터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시까지 운영)
2019.3월 제5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2021.2월 제6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2023.2월 제7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