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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위원회
- 작성일2022-11-21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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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위원회
개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5.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7.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8.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9.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10.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11.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12.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13.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14.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성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3.2월~’25.2월)
- 회기 : 상시
연혁
일자 | 내용 |
---|---|
2011.2.~2013.2. | 제1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13.2.~2015.2. | 제2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15.2.~2017.2. | 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17.2.~2019.2. |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19.2.~2021.2. |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21.2.~2023.2. | 제6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2023.2.~2025.2. | 제7기 감염병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