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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8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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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는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감염병 관련 의학(진단검사의학과, 감염내과 등), 보건, 미생물 분야 등의 전문가
- 2.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가
-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23.3월~’25.3월)
- 회기 : 연 1회(필요 시 임시회 개최)
연혁
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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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월 ∼ 2025.3월 | 제1기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