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관소개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개요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자격

  1. 1.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2. 2.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심의
  3. 3. 해외감염병의 검역관리대책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4. 검역조사·조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5. 5. 검역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6. 6. 그 밖에 검역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심의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검역법」 제4조의2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자격

  1. 1. 검역 및 출입국 등 관련기관 공무원
  2. 2. 감염병 관련 의학(예방의학,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약학,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3. 3.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또는 검역관리 전문가
  4. 4. 기타 감염병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

  1. 1.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2.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20.4월 제1기 검역전문위원회(~21.2.16)
2021.2월 제2기 검역전문위원회(~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