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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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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 정책 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질병관리청 및 관계 부처의 항생제 내성 업무 담당 공무원
- 2. 항생제 내성 관련 전문가
- 3. 감염병관리위원회, 관련 단체(학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일자 | 내용 |
---|---|
2017.5월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7조 개정 |
2017.9월 | 제4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위촉일로부터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시까지 운영) |
2019.3월 | 제5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2021.2월 | 제6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2023.2월 | 제7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