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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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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및 국가위기상황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2.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등), 약학, 보건분야, 홍보, 의료건축 등의 전문가
  3. 3.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4.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21.2월~’23.2월)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3월 제1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2013.3월 제2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2015.3월 제3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2017.4월 제4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2019.2월 제5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2021.2월 제6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 (’20.4월∼)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