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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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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역학조사 전문위원회는 역학조사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소아감염, 예방의학 등), 역학, 미생물,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 3.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월〜’23.2월)
- 회기 : 연2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일자 | 내용 |
---|---|
2011.3.∼2023.2. | 제1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2013.2.∼2015.2. | 제2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2015.2.∼2017.2. | 제3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2017.2.∼2019.2. | 제4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2019.2.∼2021.2. | 제5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2021.2.∼2023.2. | 제6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