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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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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는 국가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임상(감염, 정신건강, 진단, 말기환자), 보건(역학ㆍ예방), 법률, 광고ㆍ홍보, 인권ㆍ사회 분야 등의 전문가
  2.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3.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2.∼2013.2. 제1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후천성면역결핍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