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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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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및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하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