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감염병정보화사업
- 작성일2019-07-09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연락처043-719-7093
detail content area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이란
감염병 관련시스템 정보들을 통합·연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추진배경
-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감염병관리 업무 처리에 어려움 직면
- 감염병별 및 기능별 분산된 체계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신속성이 저하되어 골든타임 소실
추진계획
- (목표) 감염병별 및 방역기능별 분산된 업무의 통합처리 정보체계 구축
- (추진방향) 국가방역체계 내 감염병 정보 통합운영
추진경과
- 2013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 2015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 2015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구성사업
- 2016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
- 2017 감염병 대국민 포털사이트 환경구성사업
- 2017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3단계사업
- 2018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 2019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2단계사업
주요성과
- 감염병별, 방역기능별 분산 운영했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 대국민 감염병 포털 구축
-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 단일 통로로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유관 기관(담당자)의 업무 효율‧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이란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시스템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추진 배경
1954년부터 법률에 의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가 미비하여, 신고율 제고를 통한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신고의 자동화 필요
목적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신고 누락이나 신고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내용
감염병 자동신고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정보가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전송
* 감염병 관련 진단코드 입력 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자료를 추출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보건소)으로 전송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의료기관에서 원내검사결과를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 시 감염병 병원체 양성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전송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의료기관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를 연계를 통해 전송하고 그 결과를 조회
기대효과
추진경과
2015~2016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1단계 시범사업
2016~2017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2단계
2017~2018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3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0,000여개 의료기관)
2018~2019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4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9,000여개 의료기관)
2019~2020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5단계
표준모듈 개발에 따른 추가의료기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