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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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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이란

감염병 관련시스템 정보들을 통합·연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추진배경

  •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감염병관리 업무 처리에 어려움 직면
  • 감염병별 및 기능별 분산된 체계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신속성이 저하되어 골든타임 소실

추진계획

  • (목표) 감염병별 및 방역기능별 분산된 업무의 통합처리 정보체계 구축
  • (추진방향) 국가방역체계 내 감염병 정보 통합운영

추진경과

  • 2013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 2015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 2015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구성사업
  • 2016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
  • 2017 감염병 대국민 포털사이트 환경구성사업
  • 2017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3단계사업
  • 2018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 2019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2단계사업

주요성과

  • 감염병별, 방역기능별 분산 운영했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 대국민 감염병 포털 구축
  •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 단일 통로로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유관 기관(담당자)의 업무 효율‧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
환자식별번호를 통한 감염병 통합관리 흐름도

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 (병의원,군부대) : 환자감염병통합정보 1.환자감염병통합정보키발행(환자감시) 2.환자감시정보(병원체확인) 3.환자감시정보(역학조사),감염병진단정보 4.환자감시정보,감염병진단정보,역학조사정보(환자관리) 5.환자감시정보,감염병진단정보,역학조사정보,환자관리정보(접촉자관리) 6.환자감시정보,감염병진단정보,역학조사정보,환자관리정보,접촉자관리정보 *환자감시, 병원체확인, 역학조사, 환자관리의 업무시스템 통합으로 감염병 발생 시 통합적인 업무처리 가능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이란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시스템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추진 배경

1954년부터 법률에 의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가 미비하여, 신고율 제고를 통한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신고의 자동화 필요

목적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신고 누락이나 신고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내용

감염병 자동신고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정보가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경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전송
* 감염병 관련 진단코드 입력 시 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자료를 추출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시스템(보건소)으로 전송

감염병 자동신고

감염병자동신고 업무흐름도, 감염병 진단 시 EMR시스템에서 팝업이 보여지며 감염병 발생신고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하거나 저장, 저장된 발생신고서는 감염관리담당자가 확인후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감시시스템으로 전송되며 보건소에서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되는 절차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의료기관에서 원내검사결과를 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 시 감염병 병원체 양성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전송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업무흐름도, EMR에서 감염병 진단 시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검체에 대한 검사요청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자체 검사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감시시스템으로 신고가 전송됨, 외부수탁기관에 검사의뢰한 경우 외부수탁기관에서 병원체검사결과신고가 이루어짐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의료기관에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를 연계를 통해 전송하고 그 결과를 조회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검체의뢰 및 결과조회 업무흐름도, EMR에서 감염병 진단 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가 되며 진단검사의학과에 검체에 대한 시험의뢰 요청하여 NIH나 보환연에 검체 의뢰 시 온라인검체의뢰서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송됨, 국립보건연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 조회함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정부는 감염병 신고율 향상 및 감염병의 신속한 인지 가능, 의료계는 신고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생산성 증대, 대국민은 건강피해 최소화를 기대하며 감염병 발생과 확산 조기 인지 및 차단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달성함

추진경과

2015~2016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1단계 시범사업

2016~2017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2단계

2017~2018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3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0,000여개 의료기관)

2018~2019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4단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확대(19,000여개 의료기관)

2019~2020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5단계

표준모듈 개발에 따른 추가의료기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