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건강위해대응관
- 작성일2021-08-26
- 최종검토일2024-07-04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15
detail content area
건강위해대응관
정의
- ① 건강위해 :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
- ② 건강위해요인 :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요인 또는 물질
- · 위해성(Risk) : 유해성을 가진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
- · 유해성(Hazard) : 인체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또는 물질)의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
위해성(Risk) = 유해성(Hazard) X 노출량(Exposure)
기능 (「질병관리청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3항 12호부터 제 21호)
- ① 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② 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 ③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④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⑤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 ⑥ 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⑦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 ⑧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 ⑨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 ⑩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