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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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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질병관리청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3항 12호부터 제 21호)

  1. ① 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② 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3. ③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4. ④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⑤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6. ⑥ 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7. ⑦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8. ⑧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9. ⑨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10. ⑩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

조직 소개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건강위해대응관
    • 손상예방관리과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 퇴원손상심층조사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 급성심장정지 조사
      • 중독질환 예방 및 관리
    •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건강위해 조사 및 대응
      • 흡연폐해 예방 조사 및 연구
    • 의료방사선 건강관리과
      •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 저감화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 관리
      • 의료방사선 장치·방어설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