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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안전관리
- 작성일2020-09-22
- 최종검토일2024-02-01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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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넣거나, 빼거나, 바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률)에 근거하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 LMO 수입 및 국가승인 대상 범주에 속하는 LMO의 수입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신고가 이루어져야하고, 개발·실험 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는 LMO 개발에서 이용 후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LMO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 수입승인 및 신고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용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큰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또는 수입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LMO 개발·실험의 국가승인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및 동법 통합고시 제9장제2절의 규정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LMM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허가[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Living modified Microorganism, LMM)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하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LMO의 인체위해성 협의 심사[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농업용, 환경정화용, 수산용, 산업용 등)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질병관리청에 협의 심사를 요청합니다.
LMO 국가 안전관리 [바로가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운송, 유통, 사용 등 전 주기적 관리는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용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질병관리청는 사용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보고사항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