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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 작성일2023-05-26
- 최종검토일2024-01-03
- 담당부서항생제내성관리과
- 연락처043-719-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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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동향
개요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임을 경고하고* 모든 회원국이 국가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중
* 매년 11월 18일∼24일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으로 지정 -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 효과에 저항하여 생존·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으며,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상태를 의미
-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노출되었음에도 생존한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고, 해당 유전자를 다른 세균에 전달하면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전파
(사례) ①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 ②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 ③타인과의 항생제 공유 등
위험성
- ①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내성균의 발생 시기도 짧아지는 추세*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2015년 도입된 항생제인 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도입 당해 내성균 발생 - ②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해 2050년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웃도는 수치*
*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 ③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면 간단한 세균 감염 질환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예방수칙
- ①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만 복용하며, 의사에게 별도로 항생제 처방을 요청하지 말 것
- ②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며,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하거나 복용을 중단한 항생제를 재복용하지 말 것
- ③ 손씻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감염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것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배경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를 경고하며 글로벌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
-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년 주기의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에서 총괄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
주요 내용
- 현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표) 추진 중이며, ① 항생제 적정 사용, ② 내성균 확산 방지, ③ 감시체계 강화, ④ 연구개발 확충, ⑤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의 5개 주요 분야, 48개 세부과제로 구성
[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