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감염병실험분석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
- 연락처043-719-8170
detail content area
온라인 검사의뢰 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자발생신고부터 검사의뢰,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 과정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 순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질병관리청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취합하여 병원으로 통보한다.
검사의뢰 세부과정
검사의뢰 세부과정. 1. 검사의뢰기관 확인 및 검체 준비, 2. 의뢰서 작성, 3. 검체 포장, 4. 운송 요청, 5. 검사 수행, 6. 결과 확인
- 1. 진료 후 주요 법정감염병 의심 시, 검체 준비 및 검사 가능 기관 확인(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 시험의뢰서 작성 후 출력
- 3. 출력한 시험의뢰서와 3중 안전 수송 용기로 포장된 검체 준비
- 4. 검체 전문 운송업체를 통한 검체 운송
- 5. 검사기관의 검사수행
- 6.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검사 결과 확인
검사 의뢰 검체 운송 체계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일반 운송. 병원에서 운송 수행업체에 검체 수거를 요청하면 업체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체를 수거한다. 운송 수행업체는 검체를 수거하여 익일에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배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