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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실험분석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3-26
- 담당부서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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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법정감염병 89종(세부126종)의 원인병원체를 진단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 실험실 체계는 공공기관(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54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병·의원, 수탁검사기관) 으로 이루어져있다.
민간병원에서는 자체 실험실 또는 수탁검사기관을 통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할 수 없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
질병관리청
국가표준실험실로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및 분석, 감염병 병원체 감시,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개발, 실험실 검사법 표준화, 공중보건실험실 진단검사법 교육 및 검사 질관리 업무 수행
질병대응센터
권역 내 감염병 검사 대응을 위한 검역감염병 진단·분석 기능 수행 및 검사 조정·지원 업무 수행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공중보건실험실로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감시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