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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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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질병을 말하며, 현재 질병관리청고시*로 13종이 지정되어 있음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제2024-1호, 2024.1.1.)

기생충감염병관리 수행체계 - 구분, 감염병, 담당부서로 구성
구분 감염병 담당 부서
제1급 탄저 위기대응총괄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감염병대응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대응과
제2급 결핵
* M.bovis만 해당
결핵조사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병관리과
제3급 일본뇌염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브루셀라증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공수병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미해당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큐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제4급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감염병관리과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감염증) 감염병관리과

주요 사업

  • 지역 사회 주민 및 고위험군 대상 교육ㆍ홍보
  •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수행
  • 환축 발생 시 환축 접촉자 관리를 통해 능동 감시 수행
  •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감염병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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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