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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안전관리
- 작성일2020-09-22
- 최종검토일2021-02-04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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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국가 안전관리
보건의료용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질병관리청는 운송, 유통, 사용 등 전 주기적 관리, 사용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보고사항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사용 양식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