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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실험분석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4-04
- 담당부서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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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실험실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에서는 법정감염병 및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 검사 수행과 국가 감염병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역할
표준검사법 개발 및 표준검사 수행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검증된 표준검사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7년 인증체계를 개편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고도화하였다.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감염병 진단검사의 객관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지속중이며,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대응하기 위해 해외 유행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법을 개발중이다.
기술적 지원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감염병 검사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민간·공공분야 감염병 검사 실험실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를 위한 과학적 자문과 권고 및 검사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고)
-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평균 52종(세부 78종) 감염병 검사 가능
구분 | 대분류89종 | 세분류(126종) | 검사법 | 검사가능 감염병 ('24.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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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기술이전 | 전체 | 기술이전 | 전체 | 기술이전 | ||
계 | 89 | 59 | 126 | 85 | 215 | 103 | |
제1급 | 17 | 10 | 17 | 10 | 26 | 10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탄저, 야토병,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제2급 | 21 | 16 | 21 | 16 | 35 | 20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성홍열, E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제3급 | 28 | 23 | 28 | 23 | 68 | 35 |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 | 23 | 10 | 60 | 36 | 86 | 38 | 인플루엔자,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20종*, 급성호흡기감염증 8종**,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지역 또는 국제 공중 보건 실험실 네트워크 참여
폴리오, 홍역, 로타바이러스, 침습성호흡기세균, 일본뇌염 등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지역표준실험실과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증된 실험실 검사체계를 확보하여 주변국가의 감염병 검사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검사에 대한 국가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