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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 작성일2021-10-19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3-719-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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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신청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금액) 최저 10만 원 ~ 최고 10억 원
(보상절차)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보상금 상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가 없더라도 공익 증진을 가져온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최대 2억, 기관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
구조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지급절차)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구조금 대위 청구)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중복지급의 금지 등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보상금·구조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