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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 작성일2021-10-19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3-719-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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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허가·인가·특허·승인·지정 등을 취소·철회·말소하는 처분, 영업·업무·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시정명령·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우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질병관리청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처리 절차
- 1 .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등을 기재
- 2 . 접 수 수사 조사기관/권익위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3 . 확 인 수사·조사기관/권익위
- 467개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 4 . 처 리 수사·조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