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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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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병관리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 10. 4)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6개 유형의 기관에 대한 지정, 등록,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민원처리안내

민원처리안내 - 생명윤리법관련민원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이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30 1만원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22조제5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배아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변경신고 7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30 1만원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7 1만원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8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7 1만원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9조

  •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도 폐지(2013.2.2.)
  • 기관유형에 맞는 '민원사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서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해당금액만큼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합니다.
  • 아래 5가지 민원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됩니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문의전화

  • 배아생성의료기관 043)719-7376
  •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등의 연구기관 043)719-7376
  • 인체유래물 관련 043)719-7363
  • 유전자검사 관련 043)719-7369, 7367
  • 유전자치료 관련 043)719-7369
  • Fax 043)719-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