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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관련민원안내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3-28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연락처043-719-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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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병관리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 10. 4)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6개 유형의 기관에 대한 지정, 등록,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민원처리안내
민원유형 | 신청 민원사항 | 민원처리기간(일) | 수수료 |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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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 지정 | 30 | 1만원 |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4항 |
변경신고 | 7 | 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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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22조제5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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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기관 | 등록 | 30 | 1만원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4항 |
변경신고 | 7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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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즉시 |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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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 등록 | 30 | 1만원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변경신고 | 7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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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즉시 |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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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 | 개설허가 | 30 | 1만원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
변경신고 | 7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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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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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기관 | 신고 | 7 | 1만원 |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제3항 |
변경신고 | 7 | 법 제48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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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 신고 | 7 | 1만원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3항 |
변경신고 | 7 | 법 제4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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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 즉시 |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9조 |
-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도 폐지(2013.2.2.)
- 기관유형에 맞는 '민원사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서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해당금액만큼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합니다.
- 아래 5가지 민원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됩니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문의전화
- 배아생성의료기관 043)719-7376
-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등의 연구기관 043)719-7376
- 인체유래물 관련 043)719-7363
- 유전자검사 관련 043)719-7369, 7367
- 유전자치료 관련 043)719-7369
- Fax 043)719-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