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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 작성일2021-04-07
- 최종검토일2024-08-05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
- 연락처043-719-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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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지침)
적극행정의 범위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됨
- 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 ② 규제입증책임·네거티브 전환·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 정비
- ③ 적극적·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 ④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 ⑤ 안전한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2021년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추진 방향
비전 |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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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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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 코로나19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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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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