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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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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급성심장정지조사는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생존결과,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 투자에 대한 효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사업(제117088호)입니다.

조사대상

  •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로부터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성심장정지 기준은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환자입니다.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이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의무기록상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경우 전원된 병원의 의무기록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조사내용

  • 인구사회학적 정보, 발생 정보(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장소 및 활동 등), 진료 및 치료 정보, 치료 결과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결과 및 원시자료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www.kdca.go.kr/injury)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