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희귀질환관리
- 작성일2022-01-18
- 최종검토일2024-03-18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0
detail content area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항)
- 80%이상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성 질환이다.
- 전문가가 부족하다.
- 진단을 받는데 조차도 어려움이 있다.
- 치료법/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치명적이거나 장애를 초래한다.
- 비급여 약제가 많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 질환의 종류는 많으나 질환별 환자수가 적다.
지정 현황
- (`18) 926개 → (`19) 1,014개 → (`20) 1,086개 → (`21) 1,123개 → (`22)1,165개 → (`23)1,248개
-
희귀질환 공고 목록 바로가기
지정 기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질병에 대한 유병인구 수
-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지정검토 절차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