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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감시체계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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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특정 감염병 및 집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그 유행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완적 표본감시체계를 운영
보완적감시 대상 감염병 : 안과감염병 및 학교감염병
감시종류 | 감시개요 | 대상 질환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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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감염병 표본감시 (2종) |
안과 감염의 유행 조기 인지와 교육, 홍보를 통한 전파확산방지, 안과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안과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운영 |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
매주 1회(Zero보고) |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
주요 감염병 및 비법정감염병 중 학생들에게 흔한 감염병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관찰하여 유행예측 및 조기대처를 위해 학교 중심 운영 | 감염병(비법정포함)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 (NEIS) 감염병
신고 자료 활용 |
수시 |
안과감염병
- 신고기관 : 안과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16년 현재 80개 기관 참여 중)
- 신고내용 및 방법 : 전주(일요일∼토요일)의 진료 환자 중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현황(환자수, 총진료환자수)을 팩스 또는 웹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신고
- 진단기준
구분 | 신고범위 | 신고시기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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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각결막염 | 의사환자 | 7일이내 |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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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출혈성결막염 |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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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염병
2001년~2015년은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질병관리청로 신고한 감염병 신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다가, 2016년에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NEIS)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 등의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환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