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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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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 의료관련감염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운영
*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18조
**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추진체계
-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참여기관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자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감시방법
- 감염관리실의 감시 담당자가 입원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후 의료관련감염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 사례 진단 및 보고
(매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시 자료 등록)
주요내용
- 감시 대상별 감시 모듈 운영 및 감시자료 신뢰도·타당도 조사를 통한 자료 질관리, 감시자료 입력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등
감시 모듈 | 주요 감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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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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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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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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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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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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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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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연보
2022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감시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