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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대응
- 작성일2019-06-10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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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5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 담당 업무
- ① 감염병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등
- ②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장비의 구축 운영
- ③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
- ④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관리 및 운영
감염병 긴급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주요 업무
- ① 전화(1339) 및 온라인을 통한 감염병 환자 신고 접수 및 상담, 예방법, 조치사항 안내
- ②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법 등 안내
- ③ 감염병 관련 추가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