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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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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비밀보장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변보호 조치)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상회복)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형의 감경 및 면제, 징계의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 고려

협조자 보호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협조자도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관련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