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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전공자
    • 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경력자(전문대학 2년, 고졸 4년 이상)
    •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 미생물 시험·검사 및 연구 경력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공 및 경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그 밖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교육 이수 의무화(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별 교육 이수 시간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별 교육 이수 시간표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로 구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6개월 이내
설치・운영 책임자 보수 교육(연 4시간) 년 1회(상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연 4시간) 년 1회(상시)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 교육(8시간)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연 4시간) 년 1회(상시)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보수 교육(연 2시간) 년 1회(상시)
지정교육 : 집합교육(한국생물안전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타 부처 생물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