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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국가안전관리
- 작성일2021-01-27
- 최종검토일2023-08-30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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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전공자
- 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경력자(전문대학 2년, 고졸 4년 이상)
-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 미생물 시험·검사 및 연구 경력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공 및 경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그 밖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교육 이수 의무화(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별 교육 이수 시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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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책임자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 6개월 이내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 지정 교육(8시간) | 6개월 이내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 보수 교육(연 2시간) | 년 1회(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