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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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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특정 감염병 및 집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그 유행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완적 표본감시체계를 운영

보완적감시 대상 감염병 : 안과감염병 및 학교감염병

보완감시 대상 감염병 : 안과 감염병 및 학교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감시종류(안과감염병 표본감시2종,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감시개요, 대상질환, 신고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감시종류 감시개요 대상 질환 신 고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2종)
안과 감염의 유행 조기 인지와 교육, 홍보를 통한 전파확산방지, 안과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안과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매주 1회(Zero보고)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주요 감염병 및 비법정감염병 중 학생들에게 흔한 감염병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관찰하여 유행예측 및 조기대처를 위해 학교 중심 운영 감염병(비법정포함)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 (NEIS) 감염병
  신고 자료 활용
수시

안과감염병

  • 신고기관 : 안과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16년 현재 80개 기관 참여 중)
  • 신고내용 및 방법 : 전주(일요일∼토요일)의 진료 환자 중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현황(환자수, 총진료환자수)을 팩스 또는 웹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신고
  • 진단기준
안과감염병 진단기준에 대한 내용이 구분(유행성결막염,급성출혈성결막염), 신고범위, 신고시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신고범위 신고시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7일이내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 각막 상피하점상 혼탁
  • 분비물, 안통, 안검부종이나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
급성출혈성결막염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 결막하출혈
  • 분비물, 안통, 안검부종이나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

학교감염병

2001년~2015년은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질병관리청로 신고한 감염병 신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다가, 2016년에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NEIS)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 등의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환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