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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관리
- 작성일2019-06-21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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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
* 조사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추진현황
- 의료기관 종별 실태조사 도구 및 전산시스템 개발 (2021년)
-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 (2021년)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2022년)
추진체계
-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서 위탁 운영
조사대상
- 국내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조사방법
-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사문항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표본 현장조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등 조사 방법 변경 가능
조사내용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및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 등 감염관리 현황 전반을 조사하되,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른 문항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