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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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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상 감염병을 조기인지(early detection)하고 신속대응(rapid detection)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

관리대상 감염병

  • (대상질병)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감염병
관리대상 감염병 - 구분, 대상질병으로 구성
구 분 대상질병
호흡기 (4종)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출혈열 (6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생물테러 (5종)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기타 (1종)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4.2.17. / 개정 '23.8.16.)

** 1급 감염병중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 감염병정책국에서 관리

  • (특성) 치명률이 높고, 지속적인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치료제가 없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

주요 업무

  • 1급 감염병별 대응 지침 마련 및 대책반 운영
  • 1급 감염병 감시체계 관리, 정보 수집 및 전파, 정보분석 및 보고
  • 1급(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기획 및 운영
  • 1급(신종) 감염병 최신동향 안내 및 교육 훈련
  • 보고자료 등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국회 대응
  • 유관기관 합동 대응 Task Force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