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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조사·연구
- 작성일2021-10-26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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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r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9조, 제10조
FCTC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당사국총회는 자격이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하에,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을 검사 및 측정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관할 국가 기구로부터 승인을 얻을 경우, 그 시험·측정·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FCTC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에 포함된 유독 성분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시행해야 한다.
조직
- 질병관리본부 흡연폐해예방TF(~’16.12), 호흡기 알레르기질환과(’17.1 ~ ’20.9)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20.9~현재)
임무
-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수준의 담배제품 배출물 성분분석, 임상분야 바이오마커 시험능력 확보
- 국가수준에서의 직 간접흡연노출수준 모니터링 위한 바이오마커 등 담배의 인체 위해성 관련 근거 마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