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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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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연번,구분,용도,제품,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관련규정으로 구성
연번 구분 용도 제품 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 관련규정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 물제
(환경부)
방역용
소독제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
ㆍ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이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ㆍ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ㆍ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등
자가소독용
살균제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의 목적으로 사용 일반 살균제제(락스, 살균 티슈 등)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ㆍ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가정, 사무실 등에서의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 제품을 권장합니다.
ㆍ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식품 첨가물
(식약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 등 ㆍ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계량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함량(% 또는 ppm)을 확인하고, 물(음용수)로 희석하여 조제·사용합니다.
ㆍ살균·소독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되며,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를 금지합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등
의약 외품
(식약처)
외용
소독제
손에 적당량을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시켜 사용 손, 피부 등의 소독제제(손 소독제, 손 소독티슈 등) ㆍ눈 및 귀 주위, 구강 내, 광범위한 신체 부위 및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내복하지 말 것)
ㆍ분무(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뿌려서 사용하지 마세요.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