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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 작성일2021-09-15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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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구분 | 정의 | 주요증상 | 응급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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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Heat Stro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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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Heat Exhau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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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련 (Heat Cr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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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실신 (Heat Syn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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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종 (Heat Ed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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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진/땀띠 (Heat R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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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화상 (SunB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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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릅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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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행동요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국민행동요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름철(5월~9월) 동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매일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 신고주체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약 500개)
- 신고기간 : 매년 여름철 5월~9월
- 신고대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 신고체계 :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 신고시기 : 온열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 결과환류 :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