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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잘코늄염화물
- 작성일2022-11-17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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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용도 | 제품 | 건강위해 관련 주의사항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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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
물제 (환경부) |
방역용 소독제 |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 |
ㆍ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이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ㆍ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ㆍ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등 |
자가소독용 살균제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독 등의 목적으로 사용 | 일반 살균제제(락스, 살균 티슈 등)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
ㆍ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가정, 사무실 등에서의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 제품을 권장합니다. ㆍ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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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식약처)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 |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 등 | ㆍ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계량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함량(% 또는 ppm)을 확인하고, 물(음용수)로 희석하여 조제·사용합니다. ㆍ살균·소독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되며,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를 금지합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등 |
의약
외품 (식약처) |
외용 소독제 |
손에 적당량을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시켜 사용 | 손, 피부 등의 소독제제(손 소독제, 손 소독티슈 등) | ㆍ눈 및 귀 주위, 구강 내, 광범위한 신체 부위 및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내복하지 말 것) ㆍ분무(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뿌려서 사용하지 마세요. |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