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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잘코늄염화물
- 작성일2022-12-07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연락처043-2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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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방역용 소독제
- 방역용 소독제는 공공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합니다.
*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방역용 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자가소독용 살균제
-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가 자가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자가 소독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의 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롭습니다.
-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살균제를 충분히 제거합니다.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세정제, 제거제, 광택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로 사용하는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내 염화벤잘코늄* 함량 기준 ]
분류 | 분사형 | 비분사형 | |||
---|---|---|---|---|---|
일반용a | 자동차용(외부용) | 일반용a | 자동차용(외부용) | ||
세정제 | 0.05% 이하 | 제한없음 | 3.5% 이하 | 60% 이하 | |
광택 코팅제 | 실내용b | 실외용 | 실내용b | 실외용 | |
0.5%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20% 이하 | ||
방향제 | 일반용 | 자동차용(실내용) | 일반용 | 자동차용(실내용) | |
0.06% 이하 | 0.04%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탈취제 | 실내공간용c | 물체용 | 자동차용(실내용) | 일반용 | 자동차용(실내용) |
0.06% | 0.05% 이하 | 0.05%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제거제 | 45% 이하 | 45% 이하 | |||
녹 방지제 | 8% 이하 | 15% 이하 | |||
윤활제 | 8% 이하 | 15% 이하 | |||
접착제 | 65% 이하 | 제한없음 |
출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 염화벤잘코늄류(C12-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a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b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c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a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b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c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소독 효과로 권고되는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의 유효농도는 0.05%~0.5%입니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 유효농도 ]
분류 | 대표 유효성분 | 유효농도 |
---|---|---|
4급암모늄 화합물 | 벤잘코늄염화물 | 0.05%∼ 0.5% |
출처 환경부「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22.9.28.)」
출처
-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