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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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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을 때, 경보음(약 85dB)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설치 장소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경보기의 수량이 제한적일 때는 가스 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기구가 있는 곳에서부터 침실, 거실 등 사람의 활동이 많은 공간 순서로 설치합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취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복도에 설치하십시오. 수면 공간에서 알람이 들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에 일산화 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텐트에서 난로 사용시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부착하십시오.

    ※ 설치 금지 장소

    • 커튼. 가구 등 장애물 뒤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영하 10도이하 또는 영상 40도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바닥. 창문. 가스레인지. 환풍기, 천장 선풍기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먼지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부엌, 차고 등과 같이 먼지가 너무 많거나 더럽거나 기름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위치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감지 시 85dB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일산화탄소는 기체이므로 경보기는 천장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바닥. 창문. 환풍기 부근 등 잘못된 장소에 설치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경보가 울리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경보기를 천장에 설치할 때 벽에서 최소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 경보기를 벽에 설치할 때 천장으로부터 최소 15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 경보기는 창문이나 문보다 높게 위치시키며, 경사진 천장일 경우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 경보기의 설치위치는 바닥 높이에서 최소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보기는 모든 연료 연소 기구에서 2.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 눈 높이에 배치하면 적색 및 녹색 표시등을 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작동 시 단계별 행동 요령

  • ①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 ② 가능한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원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 ③ 경보기가 지속 작동할 경우 창문과 문을 연 상태로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④ 일산화탄소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119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받습니다.
  • ⑤ 가정 내 일산화탄소 발생 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령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관련 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라목(3)
  • 일산화탄소 경보기 기준 관련 법령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 주요 내용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시설(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 글램핑장, 야영시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일반주택 등) 이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 한다.
    • 2020년 8월 5일 이후 생산한 친환경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부착해 판매해야 하고, 이 보일러로 교체할 시 환경보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